분양
성남 수정 어반포레, 법무법인 공증서 발행을 통한 안심보장제 실시
부동산| 2023-12-21 10:15

 


지주 참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남 수정 어반포레’에서 조합원에게 법무법인 공증서를 발행하며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남 수정 어반포레는 지주 참여형 지역주택조합으로, 보다 빠른 사업 추진과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금은 4,500만원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으로 초기 투자금 부담을 덜고 있으며, 사업 지연 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공증서 발행하고 있다

또한 남동향 6개 동 총 396세대(예정)로 구성되어 있는 성남 수정 어반포레는 62A, B타입과 84A, B, C타입 등 총 5개 타입을 비롯한 200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신청 및 모집을 진행한다. 현재 사유지 기준 67%의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면적의 26.7%가 국공유지이다. 모집 조합원은 약 58%를 달성하여 내년 1월 27일 창립총회를 거쳐 4월경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입주 전 1억 미만의 분담금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 실거주와 투자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가 12억원까지 대출 및 전매가 가능하다.

관계자는 “성남중앙공설시장, 대형마트, 성남시의료원 등 각종 행정의료시설 및 쇼핑문화시설이 가까워 입지 환경이 좋다.”며, “이 밖에도 밀리언근린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8호선 판교 연장 등 총 9개의 노선당이 신설 예정되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 수정 어반포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85㎡ 미만 1주택자이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im395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