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 아들, 5년간 못 만져” 엄마뻘 성폭행한 중학생 부모…法판결에 보인 반응
뉴스종합| 2024-01-02 09:11
[MBN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충남 논산에서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가운데 A군의 부모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 있지만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밝혔다.

1일 JTBC에 따르면 15살 A군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지난해 9월 29일 메신저 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A군의 이같은 시도는 해당 여성이 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당시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A군이 금품을 갈취해 오토바이를 직접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같은 범행 계획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A군 부모는 “(아들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그랬겠죠. 밤에 나가고 싶었겠죠. 여기가 되게 시골인 것 아시죠. 친구들은 시내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밤사이에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었겠죠”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가 A군 측으로부터 2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공분을 터뜨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하소연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달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폭행을 당한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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