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쓰러진 피고인, 법정 경위가 살렸다
뉴스종합| 2024-01-25 17:55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을 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25일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씨는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에 북부지법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곧바로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의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유지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북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원 5명도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관찰했다.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한 후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당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 준 변호사 등이 있어 다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2월 초로 연기됐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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