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등록 정당만 59곳, 투표용지 50㎝ 넘어 ‘최장 신기록’
뉴스종합| 2024-03-19 11:33

22대 총선의 투표용지가 역대 가장 긴 길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투표용지를 기록(48.1㎝)인 21대 총선 때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워회에 등록된 정당이 많기 때문이다. 갈수록 정당 난립이 심해지는 배경에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총 59곳이다.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된 13곳까지 합치면 현시점에서 최대 72곳의 정당이 이번 총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등록된 정당수 51개였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정당은 35곳이었다. 이들을 기재한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48.1㎝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의 투표용지 길이는 처음으로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등록정당수와 비례위성정당 창당 등을 감안하면 비례후보 출마정당수와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비례후보 출마정당이 최소 40곳을 넘길 경우 투표용지 길이가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표용지의 길이는 ‘자동 개표’ 문제로 연결된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도입한 투표용지 분류기는 34개 정당 46.9㎝까지만 자동 개표할 수 있다. 34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를 낼 경우 분류기의 한도를 넘는다. 이 경우 수개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당 난립으로 인해 갈수록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배경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반적으로 지목된다. 21대 총선 때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지향하는 준연동형으로 바뀌면서 소수정당의 총선 도전이 늘어난 것은 물론 위성정당까지 출현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과거 헌재의 판결로 현행법상 정당 관련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4년 헌재는 총선에서 의석 미확보 및 2% 미만 득표의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해당 규정으로 선거 이후에 많은 정당이 말소되면서 정당 수가 일정규모로 유지됐지만, 헌재 판결 이후인 2014년부터 등록된 정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헌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1500만원을 비례대표에도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당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은 셈이다.

한편 이번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된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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