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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2534톤 방치…감사원, 폐기물처리 업무 태만 공무원 수사요청
뉴스종합| 2024-05-14 15:11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김천시, 양주시 담당 공무원과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업체를 지난 2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전문공개를 통해 환경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2021년 6월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342톤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영업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거기에 경상북도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고서도 가입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그 결과 허용보관량(528톤)의 5배를 초과한 2534톤의 폐기물이 사업장 밖까지 방치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방치폐기물 처리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방치폐기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은 관내 소각열 회수시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경기도 양주시 공무원도 적발했다. 양주시 담당 공무원은 소각열 회수시설을 점검하면서 한 업체가 불법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반복해서 위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검사하여 불법운영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요청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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