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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뉴스종합| 2024-05-20 10:28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다.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전혀 아니다.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고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의혹 때문인가”라며 “수사 외압에 관여한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공천을 시키고 영전을 한 것 때문인가”라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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