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범죄도시 백창기?’…경쟁 도박 업체 사장 납치하고 해외 도피 40대男, 구속기소
뉴스종합| 2024-05-23 11:14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 감금한 후 베트남으로 도망간 40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주 12년 만에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23일 의정부지검은 40대 남성 A씨를 검거, 송환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A씨는 2012년 8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를 납치해 감금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이를 사주, 대포차와 대포폰, 자금을 제공했다. 조직폭력배 6명은 2012년 8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B씨를 납치했다.

이들은 B씨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7000만원을 넘겨받아 나눠가졌다.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A씨와 조직폭력배 1명은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조직폭력배는 그 해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A씨는 약 12년 간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달 베트남과 한국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씨를 체포, 국내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11년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베트남과 사법 공조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사례”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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