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충북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여자친구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한 남자친구가 구속됐다. 여자친구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 도피, 보험사기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음주운전, 재물손괴,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여자친구 B 씨에 대해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상가로 돌진한 SUV의 탑승자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 실제 운전자는 A 씨가 아닌 여자친구 B 씨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A 씨와 B 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처음에는 A 씨가 100m 가량 운전했다. 그러다 B 씨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 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 씨가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다.
해당 차량은 A 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기에, A 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A 씨는 또 사고 당시 10cm 길이의 유리창 파편을 들고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보험사기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같은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상가 가운데 안경점 주인은 렌터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호소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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