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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간호조무사가 피주머니 고정…대법 “의료법 위반”
뉴스종합| 2024-06-10 06:37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부착하는 피주머니 고정 작업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병원 대표 C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환자의 척추 수술을 한 뒤 피주머니 고정 작업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피주머니 고정 작업은 환자의 몸 안에 피를 뺄 수 있는 관을 넣고 봉합하는 작업이다.

피주머니 고정 작업을 A씨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다. 대신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시킨 뒤 전화로 보고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전국에 지점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으로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다. 이 사건은 누군가 수술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행위는 피주머니의 재고정 작업으로 진료보조행위에 불과하다”며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22년 10월, “해당 시술이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매듭을 짓는 작업”이라며 “그 자체로 추상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시술 자체의 위험성에 비췄을 때 재고정 작업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의 상태나 시술 상황을 살펴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9형사부(부장 이성복)는 지난해 12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A씨와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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