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현행법상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제지 어렵다”
뉴스종합| 2024-06-10 12:15
윤희근 경찰청장[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불을 놓으며 남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재차 현행법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북한의 오물풍선을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판례에선 2014년 10월에 있었던 고사포 발사 사례를 예로 들며 경찰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지만, 단순히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으로는 이와 연관시키기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 지역에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이 제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이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예견되면 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을 가이드라인 삼겠다는 방침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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