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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뉴스종합| 2024-06-14 13:58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최근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같이 언급했다. 법정 출석 전 입장 발표 계획은 1시간 30분 전께 미리 공지됐다.

이 대표는 미리 발언을 준비한 듯 재킷에서 종이를 꺼내려다가 법정에 몰려든 이들이 계속해서 소리치자 “시끄러워서 못하겠다”며 “(입장 발표할만한) 다른 장소가 없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곧바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다”며 정면으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선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인)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판결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 “안부수의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침묵하나”라며 “국정원 보고서에 이게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가 처벌 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 받고 주가조작 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며 국정원 보고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하겠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이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사건이 가능하겠나”라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걸 잘 되돌아보시라”라고 했다.

나아가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런 점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다”며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나.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 법률에 의해 보호하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나?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대 상황에서 불가능한데도, 2018년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이 같은 대납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500만달러를 대납한 이후인 2019년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그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공소장에 적용됐다. 검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 부분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총 800만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달러, 300만달러로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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