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됐나…“위법사항 확인 시 법적조치 취할 것”
뉴스종합| 2024-06-14 14:33
LS전선 동해사업장 해저4동 및 VCV타워 전경. [LS전선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LS전선은 14일 건설사인 K건축이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K건축과 국내 케이블 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K건축이 과거 LS전선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해당 업체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경쟁업체인 A사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케이블은 바다 속에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케이블보다 높은 내구성이 요구된다. 기술적 난도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LS전선을 포함해 6곳에 불과하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 20년간 1조원을 투자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K건축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담당했다. LS전선 관계자는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위해 K건축에 도면 자료를 제공했다”며 “K건축은 LS전선 각 공장이 어떤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S전선은 K건축과 계약 시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해당 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자료 전부가 기밀사항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LS전선은 우선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LS전선 관계자는 “기술 유출이 사실인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어 피해가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500㎸(킬로볼트)급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의 경우 국가 핵심 기술로서 제조 기술 및 설비 관련 사항들이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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