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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40만원씩 내면 1468만원 준다고?…사회복무요원 86.4% 가입
뉴스종합| 2024-06-15 09:01
[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86.4%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15일 “가입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51.8%였던 것에 비해 대폭 늘었다”며 “디지털 플랫폼 연동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접근성을 높인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창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마중물이 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14개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이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5% 수준의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개인별 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적금에 가입 시 적금만기일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복무여부와 복무해제 예정일자 등의 가입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과 상근예비역은 군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동안 사회복무포털이나 나라사랑포털, e-병무지갑 앱 또는 병무청 앱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신청해 은행에 방문해 가입해야 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적금을 가입할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은행과의 온라인 연계를 지속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은행은 별도 방문 없이 e-병무지갑 앱으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졌고 하반기에는 신한은행도 연동이 되어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은행도 나라사랑 포털을 통해 4월 말부터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기업, 하나, 농협 등 11개의 은행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편리성이 높아진 것과 함께 올해부터는 사회복귀준비금의 혜택이 납입금의 100%로 증가됨에 따라 적금 가입률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적금에 가입하면 전역이나 소집해제 시 납입금의 6% 수준의 이자와 원리금의 약 71% 수준의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했지만 올해 납입금부터는 적금 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제공한다.

사회복귀준비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년 상향해 2022년에는 원리금의 33%, 지난해 71%를 거쳐 올해부터는 적금 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월에 40만원씩 납입했다면 기존에는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 5% 28만5000원, 국가지원이자 1% 5만7000원을 지원받아 만기가 됐을 때 754만2000원의 목돈이 생기고, 여기에 정부가 사회복귀준비금 71%, 약 535만5000원을 지원해 약 1289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납입금부터는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 28만5000원을 지급해 만기 시 748만5000원의 목돈이 생기고, 정부의 사회복귀준비금 100%, 720만원이 더해져 약 1468만5000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홈페이지]

더구나 이달부터는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도 가입할 수 있어 가입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장병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병무청은 또 다른 청년지원 정책형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직전년도 소득 근거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임금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군 장병과 직전년도 전역자의 가입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3월말부터는 병역 이행 중이거나 이제 막 전역한 장병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시 최대 가입기간인 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 조건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로 제한이 있지만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35세 이상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병무청은 유관기관 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역이행 사항을 확인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 등에 병역정보를 제공해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약하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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