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불법 휴진강요… 전공의 ‘범대위 불참’
뉴스종합| 2024-06-19 10:37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의협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인 다음날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의협측은 오는 20일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전공의 단체 대표는 범대위 불참 의사를 표했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장에 파견된 조사관들은 의협이 동네병원 등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휴진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의협에 신고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휴진 담합’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는 의협이 전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의도에서 벌인 다음날 실행에 옮겨졌다. 의협은 18일 하루 동안 의협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류 휴진’을 실시토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 부분이 ‘휴진 담합’을 강요했던 것이라 보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내 과징금을 물게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과거에도 의협의 집단 휴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응해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 휴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반대 집단 휴진 때도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다만 2014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의협 등 의료계 측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에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했다. 20일에는 범대위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의협은 또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이다.

의협 주도로 실시된 18일 하루 휴진 결과 의협 회원 가운데 휴진한 의료기관(3만6059곳)은 14.9%(537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첫날 집단휴진 참여율(32.6%)의 절반 수준이다. 의협측은 휴진 의료기관이 5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협 주도로 결성되는 범대위에 불참 의사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범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전공의측이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범대위가 향후 정부와의 협상 구심점이 될 수있을지에도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h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