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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또 '역대 최대'....고용장관-검찰총장 만나 "체불 막자"
뉴스종합| 2024-06-19 15:14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이 검찰총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1조784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체불액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에 비해 40.3% 급증했다. 고용부는 이들의 만남이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꿔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와 검찰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만큼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키로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일관된 법리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장은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은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일터로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과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고용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여야의 파행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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