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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주부 5000명에 가사돌봄 허용[저출생 반전 나선 尹정부]
뉴스종합| 2024-06-19 16:21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주부 등 5000명을 각 가정에서 직접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서울시가 올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내년 상반기 1200명의 외국인 돌봄인력(E-9)의 입국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 내 돌봄수요를 원활히 충족하고 양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국내에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2만6000명에 달했던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2023년 10만5000명으로 급감한데다 이들의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200명의 가사관리사를 추가로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는 21일 현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르면 내달 말 또는 8월초 E-9 비자로 입국한다. 입주 후 4주간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받은 뒤 9월 중 현장 배치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인 만큼 국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 206만원으로, 1분기 전체 가구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404만원을 감안 시 월급 절반이 들어간다.

이 탓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규모는 5000명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의 경우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각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탓에 최저임금제도를 피할 수 있고, 국내법에도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논리’상 이들 유학생 등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사관리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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