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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준다[저출생 반전 나선 尹정부]
뉴스종합| 2024-06-19 16:27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1조원 이상 크게 늘려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키로 바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시작 시점 이후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3개월까진 월 250만원, 4~6개월 2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월 15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 지급액을 올렸다. 각 시기별 인상액을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92만5000원으로 매월 42만5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사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키로 했다.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보다 쉽게 휴직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22년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급여인상(28.9%)’를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아이슬란드(68.8%), 독일(65.0%), 일본(59.9%)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38.6% 수준었다. 저고위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올려 2022년 기준 27.1%에 그치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내 50%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월 250만원 인상한데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구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고용부는 특히 개인 상황에 따라 기존 제도를 결합해 다양하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예컨대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길게 쓸 필요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육아휴직을 길게 쓸 수 없을 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쉽게 연계해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원 이상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매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 중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한 금액은 약 4000억원(16%)다. 다만 고용부 담당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은 1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16%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정부 일반회계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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