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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답 못찾은 코레일…결국 외부에 자문
뉴스종합| 2024-06-19 16:53

성심당이 출시한 가루쌀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성심당의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해 ‘임대료 갈등’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 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대전역점에서는 매달 26억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논란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월 수수료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 평균 매출의 4억4100만원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 게약이 끝이 나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금액은 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5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300만원까지 낮아졌다.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코레일이 제시한 수수료의 적정성을 두고 찬반이 갈렸다. 성심당이 대전역점에 남을지, 떠날지에 관심이 모이지만 코레일유통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 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심당처럼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 지역 대표 브랜드에는 청년창업 매장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처럼 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액 2500만원 이상의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 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10%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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