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숏컷은 페미, 맞아야”…피해女 “가해자 심신미약? 혐오범죄, 엄벌해야”
뉴스종합| 2024-06-20 17:51
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왼쪽)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피해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 당한 20대 피해자 A씨가 20일 "가해자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 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인 만큼 2심 재판부는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20대 피고인 B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혐오범죄인 점에 비춰 1심 양형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A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씨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A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A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B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범행 당시 B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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