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주운전 무마하려고…사고 후 편의점서 맥주 마신 무면허 30대
뉴스종합| 2024-06-20 20:3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돌연 태도를 바꿔 '채혈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는 이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무마할 목적으로 맥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과 2022년, 2023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막중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저지른 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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