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제자·학부모 돈 9000만원 가로채 ‘코인’ 탕진…고교 교사 구속
뉴스종합| 2024-06-28 10:43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제자와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학교의 재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에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A교사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제주를 벗어났다가 지난 25일 대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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