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송트남은 허위" 송영길, '성매매 루머' 언급한 가세연에 승소
뉴스종합| 2024-06-28 11:2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허위 사실로 확인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송 대표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였던 송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허위로 판명된 것이다. 당시 백 전 후보는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을 통해 무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돼 처벌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보수세력들은 송 대표를 '송트남'(송 대표의 이름과 베트남을 합성한 말)이라는 말로 조롱하고 있다.

가세연 역시 2021년 12월 말 이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영상에 출연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서도 송 대표에 관한 의혹은 허위라고 인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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