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메이셀, 사고 5일 전에도 인력 모집…아리셀이 직접 근로자 지휘 정황도
뉴스종합| 2024-06-28 18:01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25일 공개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24일 오전 10시 30분 32초께 직원들이 초기 소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24일 화재로 모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측(메이셀)이 사고 발생 닷새 전에도 인원 모집 공고를 내고 새로운 인력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을 모집한 회사와 작업을 지시한 회사가 달라 ‘불법 파견’ 형태로 공장이 운영됐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한 사이트에 올라온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의 채용 공고. 업체명에는 ‘메이셀’이 적혀 있었다. 박지영 기자.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법인 메이셀은 중국 동포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인력 채용 공고를 올렸다. ‘1차전지’, ‘면접없음’ 등의 제목으로 올려진 공고에는 1차·2차 배터리 생산, 검사, 포장 업무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은 9860원, 최저 시급이었다. 현재까지 같은 구인 게시판에 올려진 구인공고 게재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확인된 것만 모두 13차례다.

이 공고문으로 미루어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완성된 배터리를 포장하는 업무 뿐 아니라 생산하는 업무에도 직접 투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파견법 제5조는 제조업인 경우 직접 생산 공정업무는 파견 가능 생산업무에서 제외된다. 생산업무에 파견인력을 받아 운용했다면 이는 곧 ‘불법 파견’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7년 헌법 재판소는 “제품 검사·포장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로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 2층에서 군용 무전기 1차전지 검수·포장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직원이 메이셀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작업자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다. 생산기술파트 책임을 맡았다는 아리셀 소속 관계자는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아리셀 소속) 생산관리 관리자가 오늘은 이거(생산 또는 포장)부터 먼저 합시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투입 돼)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돌아가신 생산관리팀장은) 자기가 작업을 지시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러 다니면서 확인하는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 및 고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고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도급 계약서는 기자회견 이후 다시 확인했다”며 “분명히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메이셀은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는 입장이다. 메이셀 측은 언론에 “우리는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고 현장도 가지 못한다”며 “인력만 공급할 뿐 아리셀 측에서 (근로자를) 교육하고 작업을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남우근 공인노무사는 “(아리셀 측이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 지시를 한 것이 명확히 유추되는 정황들”이라며 “고용노동부 또한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제조업의 위장 도급,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일체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첨언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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