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대법 “재임 중 공적행위, 전직도 면책”…트럼프件 하급심 송부
뉴스종합| 2024-07-02 05:4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 법원으로 이관했다.

이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줄어들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권이 없다고 6대 3의 결정으로 명시했다.

보수 성향의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에 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도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 전에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려워졌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여 내년 1월에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의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동일한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되었다”며 “대통령 시절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서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 하급 법원이 이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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