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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뉴스종합| 2024-07-02 08:54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4일부터 청량리역 주변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청량리역 광장 일대.[동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4일부터 청량리역 주변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과 역사 시설 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금주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술병을 열린 채로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난해 12월 개정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청량리역 주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청량리역 일대에서 음주 단속과 함께 동대문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 주변 일부 취객의 음주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동대문구를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구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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