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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찰총장 말씀 동의…보복적 검사탄핵, 제도 취지 안 맞아”
뉴스종합| 2024-07-02 17:21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형사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가운데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했고, 박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개발비리,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러한 이 총장의 발언에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동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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