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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 끝 '구분적용' 부결…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뉴스종합| 2024-07-02 18:19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이어진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내년까지 37년간 이어지게 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실제 적용되기도 했지만, 1989년부터는 단 한 번도 적용된 바 없다. 노동계는 이를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이 사문화 됐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는 ‘전 산업 단일 최저임금’이 목표이며, 구분 적용은 당시 여건 탓에 불가피하게 포함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분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미 법정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지금까지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9번 뿐이다. 지난해에는 심의기한을 20일이나 넘겨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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