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요양원에서 열린 재판…옷 6벌 훔친 노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뉴스종합| 2024-07-03 16:15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뇌출혈로 거동이 어려운 70대 노인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옷 6벌을 훔친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야 시간을 틈타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소재 역시 불분명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고양지원은 법원조직법 56조 2항에 따라 법원장 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외 재판을 진행했다"며 "요양병원과 검찰 및 국선변호인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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