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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시작[이런정치]
뉴스종합| 2024-07-03 16:18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눈 뒤 의장석에서 내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법안 상정과 관련해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순직해병의 유가족은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 진실규명을 하루빨리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 처리 이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요청드린다”며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하게 된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됐으나, 채상병 특검법 상정 후 국민의힘이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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