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부 稅패키지에 밸류업 탄력 기대
뉴스종합| 2024-07-04 11:10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상속세·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패키지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시장에선 예고했던 세제 인센티브를 확정짓고 타임라인을 제시한 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밸류업 정부 의지 재확인 긍정적”=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상속세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제도 폐지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세제 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주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배당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키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라고 총평했다.

특히 시장에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주목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 소유주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세를 매길 때 일괄적으로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간 상장사들은 세부담이 과도해 오너가 기업을 키워 주가를 높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산업본부장은 “현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인데, 여기에 할증평가 20%까지 더하면 최대 60%로 세계 1위 수준”이라며 “이번 폐지 방안은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 세제 혜택이 주주환원 ‘증가분’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기존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에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인세의 세액공제 혜택이 다소 약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했던 기업이 배당을 15% 늘릴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주주환원 증가분의 5% 초과분에 대해 5% 수준)는 5억원 정도라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배당확대 기대감↑...여야 이견 없는 ISA부터”=투자자들도 ‘밸류업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보험, 증권 업종의 전반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밸류업 세제 패키지는 법 개정 사안으로 여전히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많다. 이에 실제 하나라도 성과를 거두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없었던 ISA 지원 확대부터 차근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에선 단타 중심의 투자 체질까지 바꾸려면 더 강력한 지원책인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펀드’에 한해서라도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한다면 적립식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개년 주요 시장별 평균 주식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투자자는 평균 8.6개월로 1년을 채 못 갔다. 반면, S&P(25개월)·FTSE(24.5개월)·DAX(17.1개월)·니케이(12.9개월) 등 순으로 길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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