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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위해 5조6000억 지원…무주택 배우자도 청약 소득 공제
뉴스종합| 2024-07-04 11:20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 회복 온기를 민생까지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생안정 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정부양곡 가격 20%↓=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오는 12월부터 다양화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춰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자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물가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발표한다.

▶무주택 배우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무주택자 등의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이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남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만기 공제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제와 감면 내용을 이달 세법개정안에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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