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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 강화 검토
뉴스종합| 2024-07-04 18:19
경기도 버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다. 검사는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명 중 23.6%(18만7000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오르고 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2020년 96.1%, 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졌다. 이처럼 합격률이 높아지자 교통안전공단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판정기준 재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초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해 버스·택시업계 등에서는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운수업계는 물론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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