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밟았는데 딱딱…역주행 몰랐다”
뉴스종합| 2024-07-04 19:28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한 추모객이 술을 따르고 있다. 지난 1일 해당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4일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차씨는 자신의 역주행 사실에 대해선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가속한 이유와 돌발상황 여부, 차에 타기 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방향을 튼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로비 전광판에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

경찰은 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 역시 차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경찰 초동 조사 결과를 보면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등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씨에 대한 첫 음주 측정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사고 현장이 아닌 이송된 병원에서 사고 후 약 1시간 30분 뒤에야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차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차씨가 흉부를 크게 다쳐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에 측정이 불가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호흡이 돌아오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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