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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산재보험제도 개선, 재활과 직업복귀를 중심으로
뉴스종합| 2024-07-10 11:17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2022년도 급여지급현황만 봐도 주로 요양·휴업급여 45%, 장해급여 38%와 같이 산재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장해에 따른 보상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종류 중 근로자의 재활과 직업복귀를 돕는 직업재활급여의 비중은 0.3%로서 전체 보험급여 중 가장 미미한 수준이다.

산재근로자가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재활과 직업복귀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특히, 장기적인 요양·휴업급여와 장해급여만으로는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직업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요양·휴업·장해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산재근로자가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활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물론 직업재활급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관리자(잡코디네이터)와 ‘맞춤형 통합서비스(전달체계)’는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직업복귀를 1차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과 인력,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례관리자의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해 인력·재정을 확보하고, 개별 산재근로자에게 세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진 인력 충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시기 및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여 활용도를 제고해야할 것이다. 또한, 직업복귀를 위해 고용주와의 협력도 필수적인데,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직업복귀를 위한 정책적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직업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산재근로자의 초기 치료부터 재활, 직업 복귀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적 제도를 개선하여 직업재활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사례관리자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재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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