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은행, 전자무역 송금 서비스 개선…“은행 방문 안 해도 된다”
뉴스종합| 2024-07-12 14:54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은행은 전자무역(EDI) 해외송금 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무역(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수출입업무 관련 서류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해 무역업체와 교환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는 해외송금 신청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상업송장,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무역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고,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전자무역서비스는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업로드 한 ▷PDF ▷JPG ▷PNG 등 여러 형식의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해외송금 신청 시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검증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에 전송된다.

은행도 송금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전자문서로 함께 접수받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 부담도 덜게 되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무역 해외송금 업무 개선으로 기업의 해외송금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과 수입화물선취보증 발행 등 전자무역 서비스 전 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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