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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뛰기 전에 사야 하는데 큰일…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요! [부동산360]
부동산| 2024-07-15 06:49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작년보다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등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늘면서 임차권 등기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만60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9203건)보다 35.5% 늘었다. 2년 전(4231건)과 비교하면 6.2배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지난해만 해도 상반기 기준 2만건을 밑돌았지만, 올해 2만건을 돌파한 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가 표시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 신청이 급증했다는 건 전세 보증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한 전세에서 주택 매매로 돌리려는 이들 또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0곳 중 7곳(73.5%)은 수도권이었다. 서울이 70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6183건)보다 13.5% 증가했다. 경기(6935건)과 인천(5172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보다 각각 28.7%, 19.0% 늘어났다. 최근 수도권에선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임차인 120명에게 보증금 352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2613건), 경북(561건), 경남(523건) 등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1072건보다 143% 증가했다. 대구(490건), 광주(366건), 대전(223건), 울산(216건)도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51.2%, 133.1%, 55.9%, 64.9% 늘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55건으로 전년(1만2038건) 대비 277.6% 증가했다.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작년 신청 건수의 절반(57.2%)을 넘어서면서 5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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