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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경쟁사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뉴스종합| 2024-07-15 12:0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 선박용 엔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쟁 엔진사에 대한 공급거절금지·가격인상제한 등 시정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승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는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건부 승인은 이번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경쟁사에 대한 선박용 엔진부품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공정위는 주요 쟁점 중 선박용 엔진과 엔진 부품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CS·엔진 내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부품)를 공급하지 않으면 경쟁사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봤다.

선박의 추진·발전용으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선박용 엔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의 공급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기업집단 한화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로 조선업에 진출, 올해 HSD엔진(現 한화엔진)을 인수해 선박용 엔진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조선 및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떠올랐다. 그간 한화엔진은 STX중공업의 자회사인 KMCS로부터 필요한 크랭크샤프트 물량의 20%를 공급받았다.

공정위는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했으며 한화엔진은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KMCS가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면서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엔진사가 3년간 안정적으로 크랭크샤프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시정조치)를 마련했다.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공정위는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며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유지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해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그룹 내 조선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STX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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