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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車사고 평소보다 6% 증가…“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해야”
뉴스종합| 2024-07-15 12:01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평상시 대비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900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0%)한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6만4000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5만5000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특약은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시 동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하면 좋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 적합하다.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합하다.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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