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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책임 책무구조도 규정 검토하나
뉴스종합| 2024-07-16 14:0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계속되는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도입할 책무구조도에 임원별 책임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8개 은행지주 및 20개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 간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당부하고, 은행 준법감시부 및 검사부의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영국 고위험채권, 일본 구조화채권 등 해외사례를 기초로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상품 평가·검증체계와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에 책임을 명확화하고, 판매채널 전략 및 상품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상품 특성과 개별 고객 상황을 감안해 맞춤화된 적합성 원칙 기준을 마련, 평가하거나, 상품·고객 특성이나 고객 행태를 감안해 설명을 차별화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해 법규준수를 유도할 보상체계 및 적절한 제재 설계, 경영진의 명확한 메시지와 소통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금감원은 사전에 시정·개선 가능한 단순 반복 지적사례를 안내하고 명령휴가, 순환근무제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또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와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그밖에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 예정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고위험 여신에 대한 단계별 내부통제 강화사례, 기업은행은 공과금 및 시재금 관리 사례, iM뱅크는 부당 계좌개설 사고예방 사례, KB국민은행은 사고예방을 위한 성과평가(KPI)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은행 내부통제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의 장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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