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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돕던 천기원 목사, 성추행 2심 징역 5년…“절대 영향력 지위”
뉴스종합| 2024-07-16 15:42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중국 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던 천기원 두리하나 선교회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천씨는 1999년 중국에 두리하나 선교회를 설립하고 중국 내 탈북자의 탈출을 도왔다. 2009년부터는 탈북민 아동과 탈북민 자녀를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천씨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천씨 측은 성추행 사실이나 고의가 없다며 불복했다. 검찰측은 일부 성추행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이 부당하며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항소했다. 천씨는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재연 영상 등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재연 영상은 체격 조건이 전혀 다른 성인 남성 2명의 영상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이 부자연스럽다고 볼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 학생이 기숙학교를 계속해서 다니는 등 ‘피해자스럽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숙식, 장학금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어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해 피해 사실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사정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범행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탈북자이거나 탈북자 자녀들로서 사건 학교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두리하나 교회 목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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