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22일 영장실질심사
뉴스종합| 2024-07-17 14:08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모습. 성남=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소환 조사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 CA협의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했다. 배 전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은택 전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yk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