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약 취한 람보르기니 차주, 주차시비에 24㎝ 흉기 꺼내…2심서 징역 6개월 추가
뉴스종합| 2024-07-17 17:01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24㎝ 길이의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람보르기니 차주가 1심 징역 2년 선고에 이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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