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못 걷은 세금 3년새 7조, 소멸시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뉴스종합| 2024-07-29 11:06

시효가 지나 못 걷는 세금이 지난해 2조4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조8079억원, 2022년 1조 9263억원을 더하면 3년 새 7조원 가량이 증발한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원 가량 부족하고 올해 최소 10조원 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걷어야 할 세금마저 못 걷는다면 재정 운영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체납 세금은 갈수록 느는 상황이다. 2013년 22억원에 불과했던 시효 만료 체납세금이 2020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다. 1년만인 2021년에는 2조8079억원으로 불어나 역대 최고를 찍었다. 지난해말 기준 체납 세금 총규모가 106조597억에 이른다. 이 중 83.3%(88조3106억 원)는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 보류 체납액’이다.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체납자 소재나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해 징수를 못하는 경우다. 17조7491억원(16.7%)가량만 징수 가능성이 있다. 체납 세금 징수율은 대체로 25%~30% 사이로 답보 상태다. 국세청이 체납추적전담반을 운영해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재산 은닉 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관련 법과 기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소멸 시효는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2013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이 지나면 징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잘만 버티면 된다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소급 적용이 어렵고 단순히 시효를 연장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찾아낼 방법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고도의 금융기법을 동원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응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흐름을 파악해 식별해 내는 식의 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세수 확보는 재정 안정의 기본이다. 국가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에 대해 소멸 시효 연장과 함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선 안된다.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금 체납자가 집안 곳곳에 현금과 금 덩어리를 숨기고 있는 장면을 쇼처럼 보여 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숨긴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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