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산 무료나눔’ 했더니…안내문 찢고 우산꽂이까지 싹쓸이한 여성
뉴스종합| 2024-07-31 17:50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장마철 우산이 없는 상가 이웃들을 위해 준비한 무료 나눔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미용업계에 종사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자신의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 옆에 놔둔 뒤 벽에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황당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졌다. 게다가 영상 속 여성은 우산 6개를 모두 챙기고 자리를 뜬 후에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이번엔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 수거하기까지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나의 선의는 산산조각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의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다.

이어 A씨는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노했다.

A씨는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영상 속에서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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