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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반헌법적" 야권 향해 "北 오물풍선과 차이 있냐"
뉴스종합| 2024-08-02 17:16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이) 근무 하루 동일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 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총 세명의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기간을 각각 73일, 181일, 1일에 불과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무력화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탄핵 뿐 아니라 지난 2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 도 없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헌정을 파괴한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강도높은 메세지를 낸 것은 '탄핵 악순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 정지 문제가 있지만, 이번엔 판결을 받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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