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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보험으로 보장된다…무사고 보험료 환급은 특별이익으로 허용
뉴스종합| 2024-08-08 15:00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 데 뭉쳤다.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임신·출산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무사고 보험료 환급은 특별이익으로 허용해 보험사들의 활로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은 방지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한 상품대상과 선임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건에 허용된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상품개발은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전산화해 전 보험사가 공유한다.

보험영업은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또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통해 GA는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환수기준은 모집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유도한다. 또한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총액, 선지급률 등) 공시(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시행하며,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보험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비 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한다.

보험업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해 약 20만명 임산부 보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또한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사고 환급’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해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험개혁회의는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민원 처리 효율화 과제도 추진된다.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간 금융당국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30여 보험회사를 현장 방문해 10대 전략과 60개 이상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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