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중기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연장
뉴스종합| 2024-08-13 11:14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으로 본격화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중기 졸업 유예제도는 1982년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한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중기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처럼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때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되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최대주주인 기업도 해당되지 않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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