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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상품권 발행사·사용처 피해 구제 ‘고통 분담’ 요청
뉴스종합| 2024-08-14 09:18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상품권 피해 구제를 위해 발행사와 사용처 등에 '고통 분담'을 요청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상품권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한국문화진흥 등 10개 상품권 발행사, 배달의민족 등 상품권 사용처, 카카오 등 플랫폼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규모와 환불 요청 접수 건수, 자금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상품권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품권 발행사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환불 요청을 받아주고, 사용처는 상품권을 매개로 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등 각자 '고통 분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플랫폼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판매사들을 돕기 위한 상생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분석되지만,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잔액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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