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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박정희 광장 표지석 무단 설치…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
뉴스종합| 2024-08-20 08:4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9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고발에 앞서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고 대구시는 유지 관리만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며 "홍 시장은 불법을 집행한 것을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960년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4일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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