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제도화 요건 엄격히 마련해야”
뉴스종합| 2024-08-21 14:38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여야가 PA간호사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은 PA간호사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1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PA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단 열흘간 인수인계만 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간호사도, 질환에 맞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진료지원 인력의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진료지원 인력의 시범사업 내용 중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현재 의사 ID와 PW를 사용해 PA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안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은 PA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 PA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당안(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당안(간호법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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